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의 본집행으로의 이행절차

사.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의 본집행으로의 이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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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방법에는 당해 가압류결정을 발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하는 방법(민집 293조)과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강제관리(가압류의 집행방법으로서의 강제관리)를 하는 방법(민집 78조

4항)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금지됨에 그치고 그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나, 후자의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사용수익권을 박탈당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그 수익을 공탁하도록 하여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이다(민집 294조).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가압류기입등기에 의한 가압류집행을 한 후에 다시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방법이다(이 경우에는 양자의 집행방법이 병용된다).

둘째는 채권자가 처음부터 가압류의 집행을 위한 강제관리의 신청을 하여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방법이다.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의 신청방법, 개시결정의 방법, 강제관리절차 등은 대체로

본집행으로서의 강제관리에 준하게 되나 구체적인 점은 뒤에 나오는 가압류의 집행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가 개시된 후 그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본집행으로서의 강제관리를 신청한 경우에, 다시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고 기입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는 ① 이미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개시결정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으므로 본집행신청사건을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집행사건에 병합함으로써 본집행으로 이행하게 된다는 견해와 ② 사건을 병합할 필요 없이 본집행으로서의 강제관리의 신청에 따라 당연히

본집행으로 이행하게 된다는 견해 및 ③ 다시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고 그 신청이 있었다는 취지를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는바,

민사집행법 87조의 압류의 경합과의 균형상 본압류의 효력이 언제 생겼는가를 절차상 명확히 하기 위하여 ③의 견해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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